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 금융기관을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기존의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개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 중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통장 발급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용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히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2010. 5)해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은 2천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