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건강보험료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률을 확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보험료 경감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
경감대상은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지역에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세대별 보험료의 8%를 추가경감 하게된다.
한편 제외 대상으로는 시의 동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받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이번 경감에서 제외된 경우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은 후 공단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933-4625)로 문의하며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