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년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매년 5월 31일은 금연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운전자가 창밖으로 턴 담뱃재가 역풍으로 운전자의 옷 속으로 들어가 이를 털어내려다 핸들을 오조작하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던진 꽁초가 본인이 몰던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찰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한 달 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현재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나 이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범칙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에서 떨어진 작은 담배꽁초로 인해 19억 원의 피해를 가져다 준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범칙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전 중에는 나의 작은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도 필요한 때이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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