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재춘)는 자연재해 및 농업경영실패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자연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매입한 농지를 당해농가에 장기임대를 줘 경영회생을 지원하며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부채가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인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당해농가가 경영회생하면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금액 또는 농지매도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년수를 곱해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