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 및 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했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