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오는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두고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본서 및 지구대 순찰요원 등 전 직원에 대하여 지난 12일과 16일 양 일간에 걸쳐 개정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이원규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선거법 개정 취지와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에서 이원규 국장은 그 동안 17일로 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이 17대 총선부터 13일로 축소됐으며 명함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관위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경찰서는 양 일간에 걸친 개정 선거법 교육과 함께 선거전담반 및 기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선거일까지 불·탈법 선거 운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