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가 부결했던 조례안을 9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일관성없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일 성주군 정원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을 인구 감소 및 읍면 인원 충원, 예산 부담 등의 명분을 내세워 6대4로 부결했다.
그러나 9일만인 지난 19일 임시회를 개최, 10대0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당초 의회의 부결이 결국 감정적인 대처였다는 비난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또한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당초 11명을 증원한 5백26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이 부결되자 집행부와 이회는 물밑 접촉을 통해 2명을 줄이는 선에서 조율이 이뤄졌고 의원간의 합의를 통해 마치 11명에서 9명으로 2명을 줄이고 제안설명에서 총무과장이 책임사퇴를 밝히는 선에서 조례안 통과와 맞바꾸기라도 한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의원들은 결국 인사를 미루면 군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마지 못해 통과를 시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만장일치 통과로 의회의 신뢰감 추락과 함께 조례안을 부결한 이유가 당초 명문은 사라지고 결국 집행부 길들이기였다는 것이 판명된 셈.
또한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오근화 의원의 자유발언은 오히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비춰지기도.
오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부결처리된 조례안이 불과 9일만에 재상정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표결권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 자유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극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다』며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인 성주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하고 결국 찬성에 표를 던졌다.
또 당초 부결에 찬성한 전수복 군의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영어정보화시스템 구축의 확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돌고 다른 의원들 역시 군청 인사와 관련, 친인척 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로비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군이 지난해 1월21일자로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의회 전문위원 자리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전보인사가 늦어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