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면은 행락철을 맞아 대가천과 포천계곡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계도와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면은 2010년부터 포천계곡을 찾는 행락객에게 취사행위 금지를 계도해 왔으나 3년째 접어든 시점에도 취사를 하는 등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를 정착의 해로 정하고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금지 등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포천계곡과 대가천변에는 피서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4개소의 취사장 및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며, 물놀이 위험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는 물론 4개소에 안전요원 6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예방의 만전을 기했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계곡내에서 취사행위, 쓰레기투기와 같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평상대여 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엄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포천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이 취사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데 행락객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군·읍면 공무원을 동원, 취사행위를 단속했으나 올해는 민간인 16명을 사역해 지난 14일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과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에 들어갔다. 류육병 면장은 지난 11일 단속요원 교육 시 단속요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쓰레기투기와 취사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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