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를 잘 모른 채 전열기에 대한 과장광고만 믿고 전자기기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에너지관리공단에는 한 달에 3~4만 원이던 전기요금이 40~6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었다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냉방기 광고에서 말한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내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전열기만을 사용했을 때의 요금이었기 때문이다.  전열기를 사용했을 때의 요금을 알려면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요금의 맨 마지막 단계 요금에 전열기의 전력 사용량을 곱해서 더해야 한다. 소비전력이 3000W인 30m2용 전기히터를 매일 4시간씩 30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요금을 계산해 보자.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317kWHh)는 4만 3027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열기만 사용(360kWh)하면 5만 4152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 둘을 더하면(677kWh) 9만 7179원이 아니라 23만 16원이란 높은 요금이 나온다. 누진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왜 시행할까.  더 부자인 사람일수록 가전제품이 많고,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민은 낮은 요금을 내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은 높은 요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전기를 적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다. 쓰면 쓸수록 요금이 커지면, 되도록 전기를 아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많아져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가족이 많을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 가정이라도 가족이 많으면 전기를 많이 써 소득에 비해 비싼 전기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출처 : 네이버캐스트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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