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현금급여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청구 유형은 출산비·요양비·장제비·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으며, 출산비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4백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이때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또 요양비 지급은 가입자(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사용 시 요양비지급청구서·원외처방전·세금계산서를 구비하면 실소요액의 80%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가가 유형별 상한액 범위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80%를, 구입가가 유형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80%를 지급한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 장제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비서류는 장제비지급청구서·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지급금액은 25만원이다. 단, 사인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 또는 타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납부한 법정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백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각각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현금급여담당(932-026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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