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경북도의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지난 1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 소방시설 공사 없이 실내 천장에 부착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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