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신문사(대표 최성고)는 지난 19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재무장하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는 위한 `2012년도 2분기 언론윤리교육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교육에 앞서 윤리실천요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의결·동의해 가결시켰다. 개정된 부분은 제10조(언론인의 품의) 1항(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과 제13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항(견책 및 직위해제)으로 그동안 내용에서 명기가 필요한 부분을 넣어 수정했다. 이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함께 `윤리강령 운영세칙`의 취재·편집·광고분야 등을 낭독하며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최 대표는 "1999년도 윤리강령이 제정된 후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사 후 윤리교육에 처음 참석하는 기자가 4명이나 있는 만큼 이번 언론윤리교육 및 실천다짐대회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윤리의식은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인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책상 가까이 둬 자주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스스로 잘 지키는지, 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항상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윤리교육을 마무리한 후 전 직원은 윤리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사내 윤리강령 체크기록부`에 서명했다.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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