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한 분할납부자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단,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