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성범죄 조회 대상 확대 등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과 관련한 민원이 259건으로 집계돼 전월 16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경북도에 131명의 성범죄자 중 성주군에는 4명 거주하고 있다. 신상 공개가 처음 시작된 작년 4월 당시 경북 25명, 성주군 1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4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을 대상(2011년부터 성인 대상 성폭행도 포함)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거주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는 정모(선남면, 남, 28) 씨, 석모(선남면, 24세) 씨, 박모(용암면, 남, 45) 씨, 이모(가천면, 남, 49세) 씨 등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아이들에게 항상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함께 다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재 지역 성범죄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0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행 과제를 발표, 앞으로 `몰카`를 촬영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추행범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바둑·연기·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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