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간 태어난 인구(일명 베이비부머 세대)가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는 정년연장 의무화가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일단 퇴직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직종과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한 직종이 많이 다르다고 전제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은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2010년)이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는 평균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 나이는 61.84세로 실제 퇴직 연령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보다 9년 정도 현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세금납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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