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지난 20일부터 29개 품목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기존 16개 품목보다 9개가 늘어난 셈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9개 품목(시범사업)은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국화, 장미이다. 이로써 전국 35개 품목 중 경북은 29개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으며 미해당 품목은 감귤, 참다래, 복분자, 인삼, 오디, 녹차 등 6개 품목이다.  사업지역도 시설작물의 경우 작물별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시행 중인 모든 시설작물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돼 농가의 선택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는 경북이 넓은 지역과 다양한 기후대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지역마다 특화된 품목을 보유한 특수성과 영농환경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입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역과 농가들이 기상재해로 인한 불안감에서 탈피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돼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이래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수령한 보험금은 2천534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부담 보험료 637억 원의 4배에 이른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75%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경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일생을 바쳐 일군 농사를 단 한 번의 자연재해로 인해 접어야 하는 농가들의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감안한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어떤 정책보다는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삼, 버섯 등 우리도의 대표 작물 중 아직 재해보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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