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총사업비 9천만 원을 들여 군내 슬레이트 주택 45가구에 대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말 현재 약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유해물질(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환경관리공단 계약업체에 통보, 전문처리업체에서 건물주와 협의해 철거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주군에서는 주민 자부담분(30%)까지 군비로 충당해 총 처리비용 200만 원(34㎡)까지 지원하며,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을 하게 된다. 최근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석면의 유해성(발암)이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자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해 60~70년대 농어가의 지붕이나 축사 등의 자재로 사용되면서 생활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성주군에서 파악한 사업대상은 총 5,432여개 동으로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철거해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5-23 오전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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