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9월 한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 중 다소 느슨해진 어린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지난해(2011년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일반지역에 비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평균 2배 정도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지자체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경찰서 및 지자체의 민원실, 홈페이지 등에 우편·방문·인터넷을 통해 고발하는 시민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연 2회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단속(2월16일~3월23일)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편집:2025-05-23 오후 05:12:2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