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해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이 복지대상자의 복지 서비스 수준 개선과 권리옹호로 이어져 체감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