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최용수, 이하 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의 부정유통에 대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양곡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용인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과일류(사과, 배 등),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의 원산지표시와 햅쌀 등 양곡 거짓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일제단속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대추, 곶감 등 146종에 대한 식별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농식품정보/원산지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