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4월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관내에 상업장을 둔 법인은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는 성주관내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30일까지 4월 한달간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법인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직접 방문 납부 및 수기고지서를 작성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전법인)와 사업장별 안부내역서(타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는 인터넷(LJH-13@SEONGJU.GO.KR)신고가 가능하며 미신고 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20%)과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