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농촌인구 노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34.5%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농업인의 가정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노동력은 더욱 저하되고 자녀들에게 의탁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세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령농가는 평균 영농규모가 1ha가 안 되는 소규모 영세농이며 연간 농업소득 측면에서 보면 77.5%가 1천만 원 이하로 대부분 고령농가의 노후생활이 불안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농업소득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하여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도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농지연금의 신청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3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소유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농지가격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기간형(5년, 10년, 15년)과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70세의 농업인이 약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평생 동안 매월 7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도 가능하다.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자식들로 부터 독립해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써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져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