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에서 고령·성주·칠곡지역구에 출마하는 입후보자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총 1억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4일 고령·성주·칠곡지역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인쇄물의 수량을 공고·통지함에 따라 밝혀진 것.
아울러 선관위는 제17대 총선일정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에 따르면 3월27일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부재자 신고를 받아 지난 1일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확정했다.
후보자등록은 3.31∼4.1까지 2일간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받은 결과 이인기·조창래씨 두명의 후보가 등록, 후보자와 운동원 등은 4.2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 밤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신청시 각 후보자는 1천5백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어 선관위는 6일 부재자투표대상자(고령 605, 성주 977, 칠곡 1,488명)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7일까지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10일까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선거인명부는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8일 확정되며 부재자 투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주는 구 성주교육청, 고령은 대가야국악당 전시실, 칠곡은 칠곡선관위 3층에서 각각 실시된다.
선거일인 15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75개의 투표소(고령 21, 성주 22, 칠곡 32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소(성주 실내체육관, 고령 군청강당, 칠곡 군청강당)별로 개표가 이뤄진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