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 등 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 선거법 제87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명의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개최할 수 없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