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사진)이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태풍 산바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피해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태풍 산바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액이 포항 108억 원, 경주 166억 원, 김천 430억 원, 고령 113억 원, 성주 323억 원 등 총 1천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똑같은 침수피해임에도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수재의연금 100만 원 등 약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상가와 소상공인의 경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이 전부여서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지역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다"며 "같은 침수피해를 당하고도 지원기준이 달라서 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을 보상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관련 규정 등의 제도적 개정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