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3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에 따라 이 달부터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실시하는 국가암조기검진(무료암)이 위암·유방암·간암에서 대장암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원 검진시에는 흉부방사선간접촬영을 100mm필름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며, 검진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장검진 대상지역이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짝수연도 출생자인 세대주(연령과 무관)와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이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회사를 통해 검진대상자를 안내하며,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4월중순경에 주소지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문과 대상자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대상자표지를 별도로 발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금년에는 건강검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나 건강주의자를 대상으로는 건강관련 정보제공, 생활개선지침서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