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외수 후보는 9일, 오는 13일 개최예정인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달서병 지역 선거방송토론회 개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신청 취지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개정선거법안 통과가 늦어짐으로 해서 애당초 보장된 120일간의 예비후보 활동기간이 십수 일에 불과하여 신설 지역구인 달서병의 무소속 후보들은 정당 후보와는 달리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목적도 탄핵정국에 즈음하여 언론사의 보도목적에 맞춘 여야 대립구도 속의 여론조사여서 정당후보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사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선거방송토론회는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하지 못한 조건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토론회는 그 개최가 취소되거나 경주시의 경우처럼 모든 후보들이 참가하는 『TV 합동연설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