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원회 3차 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백밀리그램, 타이레놀정 1백60밀리그램,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밀리그램,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과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2개 품목,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소화제 4개 품목,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파스류 2개 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경우 의약품의 판매 단위와 수량이 제한된다.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팔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 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포장에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최종편집:2025-05-23 오후 0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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