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9월 제16호 태풍(산바)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수도사용요금을 1년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1년 간 감면금액은 약 7천만 원으로, 감면대상은 성주읍을 포함한 선남, 가천, 벽진, 초전, 월항(장산)면에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접수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이다. 접수된 감면대상 가구 수는 502가구이며,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제35조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으로 침수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수돗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주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수비용 감면을 요청했다. 한편 태풍수해로 인해 침수된 가구 중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26개 가구(성주 20, 벽진 5, 금수 1) 정화조 청소를 완료했다.
최종편집:2025-05-23 오후 03: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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