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중앙초 권재경 교장은 지난 9일 성주읍사무소에서 읍내의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권 교장은 학교경영 실적에 대한 홍보와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 하세요`란 제목으로 12쪽 분량의 연수물을 배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 학교장이 학급 교체를 할 수 있고 교육장에게 전학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과 가해학생의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이 교육을 받을 때 가해학생의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불응 시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숙지했다.
교육을 마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