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에 도입된 ‘1인2표제’를 두고 성주군선관위는 선거권자의 혼선을 방지코자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1인2표제'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라는 것. 따라서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243개 지역구별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에 투표한 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56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호 정당에 투표하게 하여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02.6.13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1인2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종전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오로지 지역구후보자의 득표율로써 그 국회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는 선호 후보와 정당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 성주군선관위 한 관계자는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표는 좋은 후보에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자유롭게 찍으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은 흰색,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은 연두색)을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하여 접은 후 투표지 색깔과 같은 색의 투표함에 각각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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