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6일 오후 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한양대 염건령 교수와 화랑성평등교육원 강선미 소장을 초빙, 제도의 필요성 및 내용,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방법, 실제 정책 개선사례 소개 등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군 행정 업무를 추진해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