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제 도입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3억5천6백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확정됐다.
예산확정이 늦어져 사회단체의 활동이 다소 차질을 빚었으나 지난달 20일 심의회를 거쳐 예산이 확정된 것.
작년에는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를 합쳐 2억8천3백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7천3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3억5천6백만원이 지원, 각 단체별로 사업의 활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관내 39개 단체는 지난해 12월2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산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조례안 제정으로 지난달 20일 군청상황실에서 박기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위원장 노이수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에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촉직 위원으로 이충기 군의원, 김백규 군의원, 김양명 계명전문대학 교수, 이말수 성주읍 대흥2리 전 이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관련부서별 조정을 통해 예산이 확정됐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회단체들의 큰 기대로 무조건 많은 예산을 신청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관내 39개 사회단체에서 50개 사업에 대해 8억6천4백89만8천원이라는 예산을 신청, 총 예산 3억5천6백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신청했다.
또한 각 사회단체들에서 계획한 사업은 대부분 차별성없고 실효성없는 낭비성 행사를 계획, 예산을 요구해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예산 조정에도 많은 시간이 투자됐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려고 심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의 단체는 여전히 예년과 같은 수준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이 이뤄져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일부 사회단체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에 맞춰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단체는 예년에 지원받지 못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등 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심의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지역 및 주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