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한, 이하 선관위)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등 거동불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은 선관위(933-2131) 및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부(931-5506)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 시간 등을 알려주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투표 할 수 있도록 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선거의 종류 및 투표의 중요성,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 등을 안내하고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6일에는 예비유권자인 성주고 및 성주여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예비유권자교실을 운영했다.
최종편집:2025-05-23 오후 0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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