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4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77%가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원연합회 등에 배포 및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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