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복수여권(10년, 5년) 및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등 3개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해 2천 원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5년) 수수료는 각각 4만 원, 3만5천 원에서 3만8천 원, 3만3천 원으로 조정된다. 단 국제교류기여금은 별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행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2만5천 원에서 2만3천 원으로 조정되며, 국제교류기여금 납부는 없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민원봉사과(930-6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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