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처리(FAX 민원)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거주지가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전 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령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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