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4대 이상이 함께 모여살고 있는 가정이 있어 화제이다. 2012월 12월 기준 군에 거주하고 있는 4세대 이상 가구는 성주읍 2가구, 선남면, 가천면, 벽진면에 각각 1가구씩 총 5가구였으나 12월 9일 도모(벽진면) 씨가 사망해 1가구가 줄었다. 군은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민속고유의 미풍양속인 전통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2012년 6월 28일 `성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 `성주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만 99세 이상인 사람으로 100세를 기념해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님을 모시며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장수노인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사에서는 계사년 새해를 맞아 4세대 이상 가족을 포커스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해 포커스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관련기사 7면】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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