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49건의 법령 제도를 발표했다.
2013년 7월부터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각종 법령 및 제도의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행정분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의 간판만을 부착할 수 있으며, 네온류나 전광류의 광고는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축사, 농작물 등 재배장소 인접 지역에서는 제한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 간 유예돼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40세 이하로 완화-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됐으며, 소방사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누리과정 확대 시행-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만 0∼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 20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 추가도입-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과 성인 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도입 됐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형감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IPV(혼합백신), IPV(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BCG, Td(파상풍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Tdap(성인), 뇌수막염, 성인 폐렴구균 등 총 15종의 백신으로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 100만 원의 과태료 상한이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150㎡이상의 음식점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담배자동판매기도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엔 100㎡ 이상 음식점이 지정되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지정된다.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 예방접종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한다.
◆농수산식품·산림분야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 농작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계약 시(밭떼기 계약)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이나 간이 서면계약으로 체결, 불분명한 약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해에는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매수인은 500만 원 이하, 매도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축소-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는 지역의 범위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축소한다.
◆법무·세제분야
△경범죄 처벌법 개정- 새해에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광고나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은 기존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한다.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 경찰 간부 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상향조정 되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목에 국어·사회·수학·과학이 추가된다.
△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불가-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cc이하`에서 `50cc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됐으며,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 결정한다.
△성년 기준 변경(20세→ 19세)-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국토·환경분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기준 확대시행- 1월 1일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 학원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건축물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향상한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호장치 강화- 건설업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도 준공금 기성금처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객열차 안에서 금지행위 추가-여객열차 안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흡연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