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식육제공 음식점에 대해 100g당 가격표시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100g당 가격표시제의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외한다. 표시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 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오는 1월 31일부터는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외부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외부가격표시는 건물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지난 후 이를 위반할 시 100g당 가격표시제도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가격표시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에 관내 해당 음식점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