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면(면장 하진수)은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2013년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를 많은 납세자가 절약의 혜택을 받도록 납세자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쌍방향 매체인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기에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절약의 지혜를 제공해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성주군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1월에 선납할 경우 2천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 면장은 “선납제도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체납세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숙한 SMS매체를 이용해 납세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전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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