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성주읍 시가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구간 해소 및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읍 시가지 내 전면 주차금지를 시행한다. 현재 성주읍 시가지 일대는 주차허용 및 주차금지 구역(15분 유예 후 단속) 운영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가지 장기주차 허용구간을 전면폐지하고, 양방향 전면 주차금지와 주차금지구간 내 15분 유예시간 적용 후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 및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정차 개선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고질적인 시가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성주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성숙한 교통문화와 선진군민의식을 보여주자”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