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곡성, 고흥군 등으로 확산 일로에 있으며, 이 바람에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사유 외에는 강제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공무원 법에 의거 그 신분이 보호되지만, 이는 정치·사회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을 수행하라는 제도적 장치일 뿐 철밥통에 대한 보호장치는 아니다. 이에 지자체장들이 조직 효율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능공직자 퇴출 카드를 꺼내 들어도 법적으로는 별반 하자가 없어 보인다. 어떤 조직이던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이들이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 퇴출의 당위성 또한 공감을 얻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근무인원 중 몇 퍼센트를 무능공직자로 찍어내는 식의 즉흥적인 퇴출대상자 선정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왜 하위직급만을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가」,「할당방식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가」 「또 다른 비리와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 등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해마다 또는 소위 기강확립 명분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무능공직자퇴출 카드를 불쑥 꺼내드는 것은 공직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취할 원칙 있는 인사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인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 인사제도」를 도입해 차 상위직위자에 의한 단계별·상대적 근무실적 평가제도와 직급별 진급 정체기간, 직급정년 등을 정하고 공정한 진급심사를 통해 우수자원을 선별 발탁하되, 일정기간 진급하지 못한 자는 자연스럽게 퇴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경쟁 인사제도」는 기강확립과 동기유발, 우수자원 발탁과 상대적 무능력자의 자연스런 퇴출 유도,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 등 이점이 많다. 경쟁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체제 하에서는 기강확립과 무능력자 퇴출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며, 그 때마다 원칙 없는 할당제로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가 스스로 불러들인 화(禍)임을 반성해야 하며, 위정자는 국민의 입에서 「대한민국이 싫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원칙 있는 인사제도를 만들라.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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