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질펀한 술자리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덕담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어쩌면 삶의 한 장면이기도하다.
문제는 음주가 지나치면 그 폐해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있다.
통계에 의하면 살인, 강도, 방화 등 각종 범죄행위의 20%가 술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범죄의 40% 이상이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고 한다.
술은 일종의 마취제로써 뇌의 이성기능을 마비시켜 도덕적 관념을 흐리게 하고 감정기능을 제멋대로 작동하게 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게 한다.
음주운전은 더 심각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일쑤고 이는 한 가정을 파탄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생활 자체를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더욱이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며, 어쩌다 단속에 적발되면 「재수 없어서..」정도니 사회저변에 깔린 인식과 이기심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개인의 자정노력과 함께 제도적 장치에 의거 강력하게 뿌리 뽑아야한다.
우선 군민들은 음주운전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술만 입에 댔다하면 운전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승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음주운전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한다. 주민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을 운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경찰의 간헐적 단속이 요행심을 조장했다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은 군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달성과 직결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어떤 명분과 이유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행정당국도 발벗고 나서 군민 계도와 함께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할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보장을 방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군민세금 쓰는 그 많은 사회단체 무엇 때문에 육성하고 유지하는가. 군민복리 증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협조적인 단체는 아예 해체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대다수 군민들은 내 가족과 이웃이 안전한 가운데 함께 활짝 웃는 가슴 벅찬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책임 있는 당국은 이를 위해 소신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