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교육자치기구로 설치되면서 학부모들의 발언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학교에 대한 질의나 요구 사항도 많아졌다. 그러나 처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때는 예전의 육성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제도에 대한 홍보와 참여 위원들의 인식 변화로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의 많은 학교들은 아직도 수 년 전에 이미 사라진 육성회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도서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초빙교원의 추천, 학교 급식, 학교운동부의 구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심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매달 개최해야 하는 정기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보니 회의는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더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심의해야할 안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하고 나중에 심의하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빈번하다. 그런데도 운영위원들의 대부분이 학부모이다 보니, 잘못된 일에 대하여도 입을 다물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사전 심의기구가 아니라 사후 그저 통보 받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 사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심의 결과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특히 교원위원은 학교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놓치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