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위임받는다.
또한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조사권 그리고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과 서류제출 요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교육위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한
국회의원보다 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직선에 의한 선거가 아닌 선거 권역 내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간선방식을 택한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정당개입과 금품선거를 막으면서
동시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를 선출하자는 데서 결정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 방식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예·결산 심의의결과 조례제정 등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적다.
이는 지난 1991년 3월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자치가 12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자치`는 학부모들에게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자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들이 교육자치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비록 아직은 교육위원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퇴임한 학교장과 교육관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거 역시 학교운영위원들의 손으로 치러지지만
그들을 감시하는 것은 역시 학부모들의 몫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교육위원 선거에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서
그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교육자치는 `학부모의 참여`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