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주노총, 전교조 등 불법화되었던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등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그 중 공무원노조라 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탄생은 획기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진다. 이로서 명령체계가 철저했던 공직사회에서 하급자 들이 자신들의 처우나 노동기본권은 물론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단체장의 절대권한으로 여겨진 인사에 대한 관여와 소속단체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자랑이랄 수 있는 노조가 특성상의 한계는 지녔으나 공직사회에 도입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젠 협의회를 통해 당당히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인근의 경주시협의회의, 포항시협의회를 비롯해 대구시협의회, 사천시협의회 등 전국의 대부분의 협의회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은 물론 청 내의 부조리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어서 직장협의회는 대부분 자체 규정에서 그 사업을 협의회의 조직과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사업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단체 행동권이나, 정치행위의 관여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상납관행을 없애줄 것을 요구한 경주시 협의회와 출산휴가 시 인력보충, 계도지 폐쇄, 장기근무 자 순환 보직 등을 요청한 사천시 협의회 등 직장협의회의의 순 기능적 모범운영 사례들이 속속 보도되면서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단체장의 바람막이가 되어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한다.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된지도 4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활동내용을 볼 때 순 기능적인 모범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한 것이 공직사회를 따뜻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공직내부의 관행화 된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음으로 해서 대 군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회원들을 위한 협의회가 되기 위해 우선 협의회가 꼭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못하는 일을 잘 구분해서 혹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청산되어야할 청 내의 부조리는 못 본 체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회원의 바램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두고 단체장과 당당하게 협약에 나서는 기본자세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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