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1시 3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성주군의회 전·현직 의원 6명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2심 판정에 불복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수년간 끈 뇌물수수 사건이 종결 된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김 모 의원 등 성주군의회 전·현직의원 6명은
지난 97년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99년 1월 구속돼 대구지법의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의 죄로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1∼4년, 벌금 1∼2천5백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나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성주군의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결과이다.
그들 중 일부는 한술 더 떠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재출마를 한다고 했다니
선비의 고장인 성주인의 자존심은 어딜 가고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본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건을 일으킨 군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주민의 대표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뽑은
주민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을 통해 뽑지 못한 주민대표의 선출이
지역발전과 성주군의 이미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달 만 있으면 또 새로운 주민의 대표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성주에서는 지방선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는 정실선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고
친하니까, 계모임을 같이하니까, 종교가 같으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주례를 섰으니까, 등의 이유로
가볍게 귀중한 한 표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일에는
이런 조건의 정실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순간의 실수가 4년을 혼돈속에서 허덕이게 됨을 인지하고
공약사항이나 추진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인물인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를 평가하고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냉철한 선출만으로 주민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뽑아 놓은 다음에도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하고 존경심으로 대하고
아울러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조언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성주군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삼고
올바른 투표를 행사해 도덕성이 높은 주민대표를 뽑는 데에
성주군민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