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성주군의회는
성주군의 발전과 주민 통합에 필수적인 기구이다.
군민은 이들을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성주군 지역사회의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게 한다.
당연히 주민의 의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운영되어야 하며
여기에 군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 기구로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조례를 만든다.
성주군의회가 발족한지 10년이 지났다.
실로 오랜 기간 동안 관치 행정의 관리 대상이었던 군민을
정치의 주체로 바꾸어주어야 할 의무가 성주군의회에 부과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의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성주군과 관련 없는 일부지역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토호세력이 중심이 돼 주민이익 보다
이권개입,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폭력사태마저 잇따르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감시제도의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단체장과 관료, 기업과 주민이 지방의 주체로서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때 민주화가 달성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선거인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의회에 제기된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방안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는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며
그 기반의 상당 부분을 집행기관에 잠식당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실시가 일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소외가 심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제기할 만큼 국민을 실망시켰다.
성주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현 의원이 다수가 있다
더군다나 그들 중 일부는 6.13선거에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죄가 있고 없고 는 법이 판단해 줄 문제이지만 그들이 혹 당선된 후
판결이 뒤늦게 나와 재선거라도 실시해야 될 상황이라면
성주군의 위상과 주민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판결도 지방선거 이전에 결과가 나오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 사무의 복잡화, 다양화 그리고 전문화되어
집행기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약되어 그 활동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충원되지 못하고
지방의원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단체장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단체장은 기관 위임사무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통할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의회의 사무는 대체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국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이에 상응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단체장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은 효력이 정지된다.
지방의원의 처우도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을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주군의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의원이 주민을 두려워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기업과 군민, 정치인과 관료 모두가 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를 정당하게 수행하도록 힘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