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가 상당부분 현실화 됐다. 절대액수로는 큰돈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해 일당으로 치면 12만원을 웃도니 분명 적은 돈은 아니다. 열악한 재정과 군민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간섭효과로 본업에 충실할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군의원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몇 푼 차이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불만을 갖게되면 결국 군민이 손해라는 점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은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예산심의권을 활용해 견제는커녕 낭비요소를 보고도 외면하는 실정이고, 자체 조례안 발의는 찾아보기 힘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책임추궁과 시정요구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또 소속당 행사나 다수의 유권자가 있는 행사장 위주로 얼굴 내밀어 눈 도장 찍고, 선거구 행사에 참석해 축사 한마디쯤 하는 걸로 의정활동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모양새다.
기초의원이 하는 일은 군민의 대의(代議)이다. 군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고 의중을 읽어내는 것이 의정의 기초이며, 이를 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집행부의 추진사업이 군민복리 증진에 합당한지 타당성을 검증하고 낭비요소를 배격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면과 현장위주의 실상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며, 간담회, 공청회 등 실질적인 민의 수렴 활동도 필요하다. 또 관계법과 지식을 습득해 사안의 본질에 관한 정확한 인지 능력과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언변도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훗날을 생각해 적당한 타협과 시류에 편승하는 행태는 군민의 뜻을 대의(代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군민이 원하는 의원상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결국 30% 가까운 의정비 인상을 감내하는 군민의 마음속에는 군민의 공공재(公共財)로서 보다 더 충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군민의 뜻을 간과하고 잿밥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는 의원들이 군민의 기대에 화답할 차례다. 코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달라진 모습으로 화답할 절호의 기회이자 첫 시험대일 것이다.